Sunday, December 14, 2014

카지노조례, 전문모집인 논란 쟁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모집인 관리와 영업면적 제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카지노업체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지노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을 주요 내용은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카지노산업과 관련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제도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조례안 심사에서 쟁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제27조와 28조에 규정된 전문모집인의 관리와 계약범위, 제20조에 규정된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이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전문모집인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경우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모집인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 카지노 전용 영업장을 330㎡ 이상 1만5000㎡ 이하로 규정해 영업장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소위 ‘정켓(junket)’이라 불리는 전문모집인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싱가포르 등에서도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사항을 조례에 담아 엄격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영업장 최대 면적 제한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카지노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카지노 수용 능력을 감안해 적정 규모를 제시했다고 밝히며 맞서고 있다.

결국 도의회 조례안 심사에서 정켓의 인정 유무와 영업장 면적 제한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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